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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리] 우리 집도 해당돼?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 한눈에 보기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리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전국 단위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 핵심 요약
-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즉, 서울·경기·인천·세종시는 모두 해당되며, 아래에 나열된 대도시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50만 이상 도시 목록 (2025년 기준)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성남시
- 📍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전주시 등
※ 매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구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그 외 지역은?
- 🟡 전월세신고제 의무 적용은 아니지만, 자율 신고 가능
- 🟡 향후 단계적 확대 가능성 있음
- 🟡 임차인 보호 목적이라면 자발적 신고도 충분히 유효
💡 전북,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시군은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계약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체크
✔️ 수도권에 산다 → 무조건 신고 대상
✔️ 광역시 또는 대도시다 → 신고 의무 있음
✔️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불안하면 → 자발적 신고 권장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만 잘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시 → 지연 신고 과태료 4만 원~30만 원
- 🚫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최대 100만 원
단, 국토부는 “선의의 실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에는 지연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 과태료 피하는 꿀팁
- ✅ 계약 후 즉시 신고하기 (정부24·주민센터 이용)
- ✅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더라도 직접 신고 여부 확인
- ✅ 확정일자 받으러 간 김에 함께 신고 처리 가능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일 다음 날 바로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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