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익이 적은 공부방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부방 신고 기준과 리스크!
소득 적은 공부방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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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부방을 처음 시작하거나 소규모로 운영 중이라면 “이 정도 소득으로 신고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유료 수업이 있고, 수입이 지속적이라면 공부방은 무조건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 대상입니다.
✔ 월 30만 원이라도 공부방 신고는 의무
공부방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면 한 달 수익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현금 거래라도 계좌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로 국세청에서 쉽게 포착돼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만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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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주 2회, 소수 수업만 했던 공부방
서울의 A씨는 자녀 친구 2명과 주 2회 공부방을 운영하며 한 달 약 25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6개월간 운영했지만, 계좌 입금 자료가 국세청에 포착되면서 무신고 가산세와 정산 통지를 받았어요. 작아 보여도 공부방은 ‘유료 반복 수업’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례2: 무료 공부방에서 유료 전환된 경우
경기도 B씨는 이웃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부방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교재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이후 블로그와 맘카페에 소개되면서 외부 수강생이 들어오자 교육청에서 교습소 전환을 요구했고, 과거 수익에 대한 소급 세금까지 정산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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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수익이 적어도 종합소득세는 필수
공부방 수익이 연간 3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이하인 경우 세금은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향후 노란우산공제나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없어요.
✔ 공부방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
- 계좌 추적 및 현금영수증 포착
-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노란우산·소득공제 등 절세혜택 불가
- 지자체 민원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SNS·블로그 홍보로 세무기관 자동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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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분명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공부방은 유료 수업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월 몇만 원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규모도 커지고, 세금과 법적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신고해두면 앞으로의 공부방 운영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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