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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총정리] 전월세 계약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계약도 해당될까?”, “이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은 주택 또는 준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 오피스텔(주거용)
- 🏚️ 고시원, 전용 원룸(주거용 인정 시)
💡 단,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예: 사무실, 상가 건물)
📌 적용 지역은 어디?
전국이 아닌 다음 ‘지정 지역’만 적용됩니다:
-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 세종특별자치시
- ✅ 50만 명 이상 대도시 (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 공공기관이 제공한 임대주택 (LH, SH 등)
- ❌ 매매 계약 (전월세가 아님)
- ❌ 가족 간 무상임대 (예: 부모-자녀 간)
💡 하지만 자발적 신고는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병행해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내 계약이 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인가?
- ✔️ 수도권, 세종, 대도시 지역인가?
- ✔️ 주택임대차 계약인가? (상가나 사무실 제외)
모두 YES라면? →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는 정부24, 동 주민센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간단히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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