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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세입자도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꿀팁 5가지

by 골드미녀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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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꿀팁] 집주인도, 세입자도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꿀팁 5가지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니 헷갈리고, 중개사가 다 해준다는 말도 믿기 어렵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실전 꿀팁 5가지!

✅ 꿀팁 1. 확정일자보다 전월세신고가 먼저!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OK!

단, 자동 확정일자는 신고일 기준이므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권리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꿀팁 2.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준다? 그래도 꼭 확인하세요!

많은 공인중개소에서 계약 후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신고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완료 여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꿀팁 3. 공동 신고 가능, 한 명이 해도 OK!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만 해도 신고 완료로 인정됩니다.

→ 세입자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며, 분쟁 우려 시 세입자가 먼저 신고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 꿀팁 4. 신고 내역은 자동으로 열람 가능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 내역과 확정일자 자동 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보다 더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해 집 선택 시 도움 됩니다.

✅ 꿀팁 5. 단순 지연 신고는 과태료가 완화됩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시행되지만,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100만 원)가 아닌 완화된 과태료 30만 원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깜빡한 경우라도 늦더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신고는 빠를수록 좋고, ✔️ 안심하려면 직접 확인하고, ✔️ 임차인도 주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내 권리 보호’의 출발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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