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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진짜 시작]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strong됩니다. 그동안 ‘알려만 드립니다’였던 제도가,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로 바뀝니다.
아직도 “우린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수도권·세종시·50만 이상 도시 대부분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세 투명화, 공정한 과세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왜 지금 다시 이슈가 되는 걸까?
- ⏱️ 계도기간 종료 D-30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면제
- 💸 6월 1일부터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 정부는 ‘과도한 부담’ 우려로 지연 신고는 30만 원 수준 완화 검토 중
즉,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약서만 쓰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또는 공동신고 가능
- 📍 신고 장소: 동 주민센터 /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될 경우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주의!
📌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요?
구분 | 전월세신고제 | 확정일자 |
---|---|---|
목적 | 시장 투명화, 시세 공개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신고 대상 | 6천 이상 or 월세 30만 이상 | 모든 전세·월세 가능 |
필수 여부 | 해당시 의무 | 선택 (하지만 매우 권장) |
장소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센터, 법원 등 |
💡 마무리 꿀팁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 신고는 간단하지만, 안 하면 꽤 비쌉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넘는다? →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상이다? → 신고 대상입니다.
누구도 모르고 넘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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