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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진짜 시작됩니다

by 골드미녀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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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진짜 시작]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strong됩니다. 그동안 ‘알려만 드립니다’였던 제도가,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로 바뀝니다.

아직도 “우린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수도권·세종시·50만 이상 도시 대부분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세 투명화, 공정한 과세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왜 지금 다시 이슈가 되는 걸까?

  • ⏱️ 계도기간 종료 D-30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면제
  • 💸 6월 1일부터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 정부는 ‘과도한 부담’ 우려로 지연 신고는 30만 원 수준 완화 검토 중

즉,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약서만 쓰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또는 공동신고 가능
  • 📍 신고 장소: 동 주민센터 /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될 경우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주의!

📌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요?

구분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시장 투명화, 시세 공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신고 대상 6천 이상 or 월세 30만 이상 모든 전세·월세 가능
필수 여부 해당시 의무 선택 (하지만 매우 권장)
장소 정부24, 주민센터 주민센터, 법원 등

💡 마무리 꿀팁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 신고는 간단하지만, 안 하면 꽤 비쌉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넘는다? →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상이다? → 신고 대상입니다.

누구도 모르고 넘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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