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1억오해 #금융상식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금융분산전략 #재테크기초1 예금자보호 1억? 사실 아님! 보호한도와 분산전략 총정리 은행에 예금할 때 “예금자보호 1억까지 된다”고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는 1금융기관 기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억이라는 말이 떠도는지, 오해와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실제 기준은?📌 보호기관: 예금보험공사 (KDIC)📌 시행일자: 1996년 6월 1일📌 보장한도: 1인당 1금융회사당 원금+이자 포함 최대 5,000만 원📌 보장상품: 예금, 적금, 정기예탁금, 수익증권, 일부 CMA 등즉, 1억을 예치해도 보장받는 건 최대 5천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예금자보호 1억”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은행 상담사가 “1억 맡기셔도 안전합니다”라고 표현📣 마.. 2025.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